[재테크 레시피] 1억원까지 안전한 3%대 정기예금? 저축은행에는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서 1%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예금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01%다.
지난 3월 2%로 떨어졌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약 4개월 만에 3%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를 보면 청주저축은행 정기예금이 3.4%로 가장 높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높여 예테크족 잡기
최대 연 10% 고금리 특판 적금도 등장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서 1%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예금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은 3%대 정기예금부터 각종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예테크족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축은행이 미리 고금리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01%다. 지난 3월 2%로 떨어졌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약 4개월 만에 3%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은 금리 인하기에 맞춰 길 잃은 예금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를 보면 청주저축은행 정기예금이 3.4%로 가장 높다. 뒤이어 안양저축은행 정기예금과 예가람저축은행의 e-The빠른회전정기예금(9개월 만기)이 3.3%, 오투·머스트삼일·JT저축은행 등이 정기예금 금리로 3.26%를 제공하고 있다.
특판 적금 중에서도 고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인 ‘첫거래우대 정기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상품은 연 7%(세전) 금리를 제공했으나, 3만좌를 대상으로 최대 연 10%(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 기간 동안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 자동이체로 8회 이상 적금을 납부할 경우에 1.8%포인트, 웰컴저축은행 입출금계좌에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하면 3.5%포인트다.
KB저축은행은 최고 금리가 연 6.0%에 달하는 팡팡적금을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1만명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적금의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월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기본 금리 연 3%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6%(12개월 기준)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최고 연 3.2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 회전식(6M) 정기예금’을 지난 14일 출시했다. 6개월을 주기로 금리가 새롭게 책정되는 회전식 구조가 특징으로, 최초 가입 시 상품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6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정기예금 1년 금리에 연 0.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재설정된다. 상품의 기본 금리는 영업점 가입 시 연 3.15%,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연 3.25%다.
OK저축은행은 브랜드 캠페인 ‘읏수저’와 연계한 단기 적금 상품 ‘OK읏수저적금’을 운영 중이다. 30일간 매일 5000원 또는 1만원씩 적립하면 기본금리 4%에 우대금리 최대 15.25%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1%포인트를 추가로 더해 최고 연 20.2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다. 다만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상품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으로 펀드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내용으로 이번 상향을 통해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과거에는 2금융권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저축은행 사태 등을 떠올리는 금융 소비자가 많았지만 이번 상향이 2금융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 인사이드] ‘초봉 1.7억’ 승부수 띄운 YK… 예비법조인 ‘술렁’
- 한전 빚 갚으려다 보니… 발전 자회사 3곳, ‘효자’ 호주 탄광 지분 매각
- 美서 1척 만들 돈이면 韓선 6척… 워싱턴 싱크탱크 “동맹국 조선소 활용이 유일한 대안”
- 줄줄이 발 뺀 13조 가덕도 신공항… 대우·중흥 지분 64%로 확대
- “주거단지 전락 결사반대”… 근조화환·현수막 시위 등장한 용산·과천
- “2만5000원에 181봉 성공” 과자 무한 골라담기 유행… 되팔이 논란도
- [바이오톺아보기] 매각 앞두고 쪼갠 시지바이오…그 뒤엔 ‘갑질 퇴진’ 前 대웅 회장이
- [담합과의 전쟁]① “걸려도 남는 장사”… 91조 짬짜미에 과징금은 단 2%
- 메타, 차세대 AI 칩 출시 임박…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 공급전 격화
- [르포] 종로 金거리 ‘눈치 전쟁’… 개인은 패닉셀, 점주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