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매단 한국인…"내 말에 피식 웃어서"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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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인권 침해를 한 한국인이 "피식 웃어서 그랬다"며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한국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이주노동자)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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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인권 침해를 한 한국인이 "피식 웃어서 그랬다"며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한국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이주노동자)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고 (지게차에 결박당해) 매우 두려웠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측은 "설령 B씨가 웃었다고 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상사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느냐"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씨는 한국에 있는 사촌 형과 스리랑카 노동자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B씨는 전남 한 종교시설에 머무르며 시민단체 지원으로 생활 중이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전남도 등이 나서면서 B씨는 곧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측은 "근무 환경이 좋은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를 밝혔다"며 "28일 회사에 방문해 취업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유린 사태 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3년 간 외국인 고용을 막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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