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가면 꼭 사먹는 ‘이것’ 반입 안돼요”···28일부터 걸리면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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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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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 검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병해충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이 주요 적발 품목으로 꼽힌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과일 및 육류 제품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 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순회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여행객이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역본부는 △검역대상 품목 미신고 △허위 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품목 반복 반입 등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외에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형사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 및 항만 내 전광판과 배너를 통해 반입 금지 품목과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하고 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망고, 육포 등 반입 금지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검역 대상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휴대한 경우 공항·항만 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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