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맞은 남편 옆에 있는데…경찰 "시아버지 설득하라"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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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이 신고자인 피해자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시아버지에게 타진해 보라"는 요청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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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이 신고자인 피해자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확보한 자료 등을 보면 해당 사건의 112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다.
총에 맞은 피해자의 아내가 112에 전화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동, 호수를 부른다. 이어 “남편이 총을 맞았으니 빨리 좀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9시 33분에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시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9시 40분에는 “빨리 들어와라,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채널A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시아버지에게 타진해 보라”는 요청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피해자 아내의 신고 후 경찰특공대가 집 안으로 진입한 건 밤 10시 43분이었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 70분 넘게 지났을 때였다.
경찰이 총을 쏜 피의자 A씨(62)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늑장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이 장치는 지난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112 #사제총기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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