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농업회사법인 영농상속공제, 농업외 부수사업도 포함돼야

관리자 2025. 7.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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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다.

이로 인해 농업회사법인의 대주주가 사망했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영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이외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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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가공, 관광 등
농업회사법인 사업 다양한데
세법상 ‘영농’ 외 병행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혜택 못 받아
법인 운영·후계자 양성 저해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농업 법인화를 장려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해 농업 분야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을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주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규정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이에 괴리가 있어 농업회사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후계자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법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30억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영농’을 하는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이외의 부수사업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영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수행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나아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추진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회사법인의 대주주가 사망했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세법상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총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8년 이상 영농 기업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임원으로 취임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돼야 하며, 상속 개시 후 5년간 영농 기업 경영을 이어가야 한다. 문제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세법상 ‘영농’의 개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이 실제로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농작업 대행업, 농어촌 관광휴양업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23년 기준 약 2만6000개의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1만6000개에 달하며, 이중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5000개 이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의 농업회사법인은 영농 이외의 농업 관련 복합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영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이외 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농업 이외의 사업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각 제도의 요건과 조세 혜택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업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주요 업종이라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다. 농업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제도변화를 위한 유연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이 복합 영농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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