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농업법인 조합원…맞춤형 농협사업 마련 목소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법인 활성화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며 농업법인수는 매년 우상향하고 있다.
농업법인수가 급증하면서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농업법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 조합원보다 대량으로 농축협사업을 이용하는 농업법인 조합원을 위해 농축협이 사업 이용규모에 따라 차등된 가격과 수수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립 늘며 농축협 등록도 증가
경제·신용 사업 이용실적 많아
이탈땐 일반 조합원에게도 영향
수수료 차등 적용 등 적극 유치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법인 활성화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며 농업법인수는 매년 우상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축협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영세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농업법인 확대를 주요 농정 과제로 삼고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00년 3366곳 수준이던 농업법인은 2023년 2만6519곳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농업법인 활성화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져,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발표한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결과에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확대하는 제안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업법인수가 급증하면서 농축협에 조합원으로 등록한 농업법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 따르면 2020년 1524곳이었던 농업법인 조합원수는 지난해 1961곳으로 28.7% 증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농업법인 조합원의 농축협사업 이용 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농업법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서는 일반 조합원보다 대량으로 농축협사업을 이용하는 농업법인 조합원을 위해 농축협이 사업 이용규모에 따라 차등된 가격과 수수료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농업법인 조합원 1인당 구매·판매 사업 이용량은 일반 조합원보다 10.1배·19.4배, 여신·수신 이용 실적은 10.4배·2.3배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안상돈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이용규모와 관계없이 ‘일물일가(一物一價)’를 적용하는 전통적 협동조합 운영 체계로는 농업법인 조합원의 이탈과 소극적 사업 이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량 이용자인 농업법인 조합원이 이탈하게 되면 농축협의 취급 총량이 축소돼 결국 일반 조합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법인 조합원이 농축협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농업법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농축협의 준조합원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경우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농축협에 가입한다고 해도 경제사업부문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농업법인 중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1만7550곳으로 66.2%에 달한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농업생산법인이 아닌 법인을 만나보면 준조합원 가입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업법인이 생산 이외에 가공·유통·체험관광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농축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준조합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조합원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업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체계가 없어 이들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초 통계자료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농업법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농협이 농정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 예시로는 ▲농업생산법인 종사자 및 출자 임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농업생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비농민 소유 농지의 임차 허용 ▲가족농의 농업법인 설립 시 정책자금·국고보조금 승계 허용 등이 꼽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