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미국으로 가져 올 것" 美, 반도체 관세도 2주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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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를 2주 후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다른 곳에서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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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 진행중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관세가 발표·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를 2주 후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다른 곳에서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훨씬 더 확실한 방식으로, 아마도 훨씬 더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장관은 조사 후 안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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