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양수·권영세 당원권 정지 3년 청구…“수용 불가능”

이세훈 2025. 7.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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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당시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의원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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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동의하에 후보 교체 시도”
권성동 “나도 징계 회부하라”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당시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 권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강릉) 의원은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의원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위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라며 “당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며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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