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 "산소 연결줄 꼬여"

박슬옹 기자 2025. 7.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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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고용부, 감시인 진술 확보
국과수 감식 작업 적정성 점검
원청·하청 간 책임 범위 쟁점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창원해경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잠수부 소속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마셜제도 국적 5만t급 컨테이너선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직후 벌어졌다. 잠수부 3명이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뒤, 예정된 시간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자 작업 감시인이 구조에 나섰다. 구조 당시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으며, 2명은 끝내 숨졌고 1명은 최근 의식과 호흡을 되찾은 상태다.

잠수사들이 사용한 장비는 선박 위 산소 공급기에서 고무관을 통해 산소를 전달하는 표면공급식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잠수부 2명당 감시인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감시인은 공기 공급과 잠수 장비 상태, 통신 체계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작업 현장에서 감시인 인원과 역할, 사고 원인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감시인은 "산소 공급기와 잠수사 연결줄이 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경은 외부 충격보다 공기 공급 장비나 설비 이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장비 결함 여부와 작업 절차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잠수사 3명이 사상당하고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척 작업을 맡긴 원청의 책임 범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소유주를 원청으로 볼지, 또는 잠수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중간 업체를 원청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원청이 잠수사들의 안전과 보건 조치에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졌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선박 제조현장과 달리 이번 사고는 원청 구조가 불분명하다"며 "최근 의식을 되찾은 생존자의 진술이 이뤄지면 사고 경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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