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대 여성 살해 혐의 피의자 숨져...경찰 "범행 인정해 불구속"
[앵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 중턱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곧이어 등산로 비탈길을 따라 살인사건 피의자 시신을 수습해 내려옵니다.
[경찰 관계자 :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의자 신원 확인이 됐는지 아직 확인이 어려울까요?) ….]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수락산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발견된 건 이곳 수락산 중턱의 등산로 인근이었는데,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 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입은 옷차림이 현장 CCTV에 나온 피의자와 일치하였고 그 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인보호센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다 지난해 12월쯤 그만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서성거리고 5월에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데 이어 7월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핸드백 고리에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본다며 피의자가 숨졌지만 범행 관련 사실관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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