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 사그라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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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가 35%로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당에서도 분리과세가 대주주 총수 일가로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하자 최고세율을 35%로 맞추고, 업종마다 기존 배당 성향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 배당 증가율 등 여러 요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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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가 35%로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정책도 되돌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할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엔 세율 15.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애초 발의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당에서도 분리과세가 대주주 총수 일가로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하자 최고세율을 35%로 맞추고, 업종마다 기존 배당 성향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 배당 증가율 등 여러 요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반대도 심해 국회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의 주요 세제는 윤석열 정부가 내린 세율을 다시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0.20%로 복원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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