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예정…‘안가 4인방’ 중 처음
19시간 소환 조사서 대부분 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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