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 살해범 "아들만 대상"…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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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동석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현장에서 A씨가 동석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을 한 데다,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 증거 등이 확인되면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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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동석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를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체포 후 이번이 6번째 조사다.
경찰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구체적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기존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이었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현장에서 A씨가 동석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을 한 데다,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 증거 등이 확인되면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현장에는 A씨의 생일잔치를 마련한 아들 B(33·사망)씨를 비롯해 며느리와 손주 2명(5살·9살), 며느리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 경찰의 초동 대처를 놓고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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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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