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 안전 사용…'이 서비스' 이용하세요

김경림 기자 2025. 7.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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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늘어나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안내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7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출국 전에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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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늘어나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안내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7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언급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로 인한 것이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는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출국 전에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해외 체류 중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 등은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된 경우에는 귀국한 이후에도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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