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계약이 ‘삶의 족쇄’ 되는 일 막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SNS를 통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SNS를 통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함께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번 SNS 글은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관련 정책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 달치 월급이 한번에?” 성과급 또 들어왔다…정말 부러운 이 회사
- “1000만 갈 줄 알았더니” 적자 위기 ‘날벼락’…이러다 ‘다 죽어’ 곡소리
- ‘이혼 2번’ 쥬얼리 이지현, 미용사 됐다…“8번만에 국가자격증 합격”
- “기도할테니 선처를”…미성년자 교인들로 성욕 해소한 부목사
-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바가지요금’ 욕먹더니…3억짜리 벤츠로 ‘반전’
- 지게차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 추방 위기 벗어나…“새 일자리 찾았다”
- 냉장고에 넣어 둔 남은 수박 먹었다가 큰일…중국서 중환자실행
- 여행부담에 지갑 ‘텅텅’…여름휴가 똘똘한 절약법은?
- 취객 제압하다 뺨 때려 고소당한 경찰, 1년 만에 ‘무죄’
- 한국 체류 외국인 273만명 ‘역대 최대’…가장 많은 국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