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부계약이 ‘삶의 족쇄’ 되는 일 막겠다”

이용경 2025. 7.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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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SNS를 통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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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직접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SNS를 통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함께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번 SNS 글은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관련 정책을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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