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부산 설립… ‘여야 합의’ 국회 소위 심사
김우성 2025. 7. 27. 20:41
인천과 부산 해사법원 설립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 개정안은 인천지역(박찬대·정일영·배준영·윤상현)과 부산지역(전재수·곽규택)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이 발의했고 이날 심사가 이뤄졌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합의를 봤고 다음 회의 때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법원과 전문위원 등에게 2주 안에 대안(代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이 많지 않아 두 곳을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제 거래, 바다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갖는 재판소를 만든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간 사건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등 충분히 사건 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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