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기위해 빌린 돈, 삶 족쇄되는 일 막을 것"

송종호 기자 2025. 7.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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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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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기사 공유
서민 피해 예방 위해 직접 정책 알렸단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적었다.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렸다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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