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중 9살 초등생 수차례 괴롭히고 학대한 수영강사에 벌금형

성규환 2025. 7.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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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 군이 거부하는데도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 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 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나 있는 B 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A 씨는 B 군이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난을 빙자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조롱하는 등 수차례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