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국 사면론’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보연 기자 2025. 7.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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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와 관련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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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득구, 조국 8·15 특사 공개 요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뉴스1

대통령실은 2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와 관련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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