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집중호우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
김상홍 2025. 7.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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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접수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합천군청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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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장 조사 나서 지원 대상·규모 확정 계획
합천군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접수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창구를 병행해 운영된다.
군은 두 채널 모두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들이 신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담당 창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피해 면적과 작물 종류 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든지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합천군청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이번 호우 피해로 합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일반재난지역보다 13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간접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읍·면사무소나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영 안전총괄과장은 "현장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주택·농작물·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접수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창구를 병행해 운영된다.
군은 두 채널 모두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들이 신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담당 창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피해 면적과 작물 종류 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든지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합천군청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에 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이번 호우 피해로 합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일반재난지역보다 13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간접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읍·면사무소나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영 안전총괄과장은 "현장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주택·농작물·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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