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10분 순찰차 도착·70분 특공대 진입·90분 피해자 이송… ‘경찰 초동 과정’ 살핀다

조경욱 2025. 7.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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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감찰 착수한 경찰청

신고 녹취록에 “아버지가 장전중”
피의자 도주 모르고 진입 못한 경찰
‘코드 제로’ 불구 늦게온 지휘관 등
초기 대응 지적에 ‘면밀 검토’ 예정

송도 총기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시간은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로,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작전 수립 후 오후 10시43분께 집 내부에 진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경찰청이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초동조치에 문제점(7월22일자 6면 보도)이 없었는지 감찰에 나선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송도 총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A(62)씨가 자신의 아들인 B(33)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동 대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윤건영(민, 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사건 당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아이들 2명과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B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들고 있다”며 “아버지가 안에서 (총을) 장전하고 있다, 조심하라”고 했다.

112상황실은 오후 9시33분께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9시36분께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켰다.

관할 지구대 경찰은 오후 9시41분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비슷한 시각에 A씨는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왔지만,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몰라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B씨 아내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집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집으로 진입하지 않고 현관 복도에서 대치하며 경찰특공대를 기다렸다.

경찰특공대는 인천 영종도에서 출발해 오후 10시16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작전을 수립한 뒤 오후 10시43분께 집 내부에 진입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특공대 투입 직후 이송돼 오후 11시3분께 병원에 도착했으나, A씨는 숨이 멎어 있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늦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초 신고 접수 후 경찰특공대의 집 내부 진입까지 70여분이 걸렸고, B씨를 병원에 옮기기까지는 90여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또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당직자) 역시 경찰특공대 진입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상황실은 신고 직후 최고 단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0)’를 발령했다. 이때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과장(형사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한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신고 후 순찰차 1대가 도착했고 이어 2대가 추가 도착했다. 상황실에서는 바로 경찰특공대 출동을 요청했다”며 “총기사건 매뉴얼에 따라 위험 상황 시 지구대 단독 진입을 하지 않고 현장 안전 유지를 우선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직원 1명이 관리사무실에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고, 다른 1명은 총성을 듣고 도망간 외국인(집에 함께 있던 B씨 아내의 지인)을 쫓아가 내용을 파악했다”며 “팀장은 집 현관 앞을 지켰고, 다른 직원 1명은 상황실과 소통을 담당했다”고 했다.

또 출동한 지구대 경찰 중 경찰특공대 출신이 있어, 작전 수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특공대 출신 직원이 테라스를 통해 내부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집 구조가 옆집과 같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옆집을 사전에 섭외해 경찰특공대 도착 직후 작전을 수립했고 빠르게 투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현장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B씨의 아내와 아이 2명, 지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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