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며느리·손주 등 추가 살인 미수 혐의 부인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는 주장에 대해 유가족이 반박함에 따라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전히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날 감찰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안으로 대피하면서도 112에 긴급한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으나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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