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려고 빌린 돈이 족쇄되는 일 막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다"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1억 원(현행 1천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등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됐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됐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졌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변경됐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정권 망치고 출마 뻔뻔하기도 해…보수진영 요지경”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호르무즈 한국 HMM 화물선 폭발…정부 “피격 여부 확인 중”
-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1차 73.7% 신청…지역화폐·현장 증가세
- [단독] 여주대 앞 전도 사고...시민·학생들 ‘제설함 지렛대’로 생명 구했다
- "눈치 보여 병가도 못 써"… 독감에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재해 심사
- 청와대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 환영…경기 지원 협조”
- “어린이날 선물 뭐 원할까?”…열어보니 뜻밖의 1위
- “한국 선박 공격받았다”…트럼프, 호르무즈 작전 참여 압박
- [단독] 의왕 아파트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