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200억대 채무 떠안게 되나

김상홍 2025. 7.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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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민간 시행사와 함께 추진했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 자금 횡령과 도피로 무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28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실제 이번 1심 판결은 책임준공확약을 한 시공사에게는 288여억원에 대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셋이 연대해 전체를, 합천군에게는 200억원에 대해 피고 넷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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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1심서 일부 패소…법원 “군 공동 채무자로 책임있어”
합천군이 민간 시행사와 함께 추진했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 자금 횡령과 도피로 무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28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합천군이 공동 채무자로서 최대 200억 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지난 25일 메리츠증권 등이 합천군과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월14일 합천군과 공동 피고인 일광이앤씨㈜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억 원씩을 지급하면 잔액은 면책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합천군의 전면 패소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군이 실질적으로 1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사업은 2021년,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약 1600㎡ 부지에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약 590억 원으로, 이 중 PF 대출금이 550억 원, 시행사가 부담한 비용이 4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3년 4월, 사업 시행사 대표 B씨가 PF대출금 중 250억 원을 편취한 뒤 도피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B씨는 실제로 73억 원만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77억 원을 고급 외제차 구매, 호텔 스위트룸 예약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2명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시행사의 자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은 합천군이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이다.

군은 시행사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자금 관리 의무는 대리금융기관 측에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리금융기관의 자금 관리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미 시행사의 횡령 혐의가 형사 재판으로도 확인된 만큼, 군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이번 1심 판결은 책임준공확약을 한 시공사에게는 288여억원에 대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셋이 연대해 전체를, 합천군에게는 200억원에 대해 피고 넷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했다.

합천군도 이 점을 근거로 "군의 책임을 200억원 한도로 제한한 것은 법원이 합천군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합천군은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PF대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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