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들 총기 살해범...추가 적용 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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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불러 2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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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불러 2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불러 3차 조사를 마쳤고 전날인 26일에도 두 차례 조사를 거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숨진 아들 B씨(33)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수사 초기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추가로 진행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엇갈린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진료 기록,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압수물이 넘어오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 아들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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