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수학 연한 단축 등 특혜 지적도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 기회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수용안을 반영한 결과다.
일부 의대생들은 유급 조치에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 복학할 수 있다.
2학기 복귀 의대생들은 학년별로 분리해 수업을 받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을 목표로 학사 일정을 조정받는다. 미이수 학점은 방학 중 계절학기, 주말 강의,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해 이수하게 된다.
하지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학 연한이 6년에서 5.5년으로 6개월 단축됐고, 추가로 국시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되자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시도 1년에 1차례 치러져 원칙상 8월 졸업자는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 지난 2020년 국시 거부 사태에도 정부는 형평성 논란 속에 이례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실기시험을 시행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에 추가 국시가 실시되면 내년 3~5월 실기시험과 연이어 필기시험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는 2학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앞두며 의정 갈등이 종결되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게 됐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특혜성 조치를 진행하며 반복되는 폐습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복귀생 간 갈등과 교육 여건 마련, 의사 인력 충원 시기 등 후유증이 학교와 의료 현장 안팎에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은 교육부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이미 복귀해 수업 중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부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교육부터 시작하고 차후 행정 절차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의대생의 트리플링 현상과 의료 인력 배출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며 "국공립·사립대 구분 없이 복귀생 교육을 위한 추가 강의 개설, 시설 확충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손실, 방학 중 보충 수업에 따른 학습 부담, 유급 누적 시 제적 가능성 등 복귀생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교육과정을 감축하지 않고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6년제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복귀한 일부 학생들은 "강경파 학생들과 같은 졸업 혜택을 누리는 건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학습권 침해나 부당 언행 금지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른 '의대생 복귀에 특례를 주지 말라'청원은 27일 기준 7만35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며 국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