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가 돌봄 함께”…공공성 확보 목소리 확산

주성학 기자 2025. 7.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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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짊어진 아이들](하)전문가 제언
가이드라인·교육·협업 구축 등 선결
김지은 과장 “아동 한 명 마을이 양육”
좌현숙 교수 “대상자 조기 발견 필수”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장에 맞는 지원책 수립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김지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팀 과장은 27일 “가족돌봄 아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어렵고 기존 제도 기준과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자원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대상자 기준과 판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스스로를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마을, 민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활 접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구조적 접근이 현실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복지, 노동,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구조적 사안”이라며 “돌봄을 보편적 삶의 일부로 인식하는 시민 사회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광주 온(ON)돌봄 모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변화이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또 “지자체와 민간 실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지역 기반 협업 구조 역시 법 시행 이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아동 한 명의 문제를 마을 전체가 함께 바라보는 구조로 정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동 중심 정교한 지원 체계 필요”

좌현숙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 제정으로 가족돌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청년 중심으로 설계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침에는 아동 중심 접근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 교수는 “연령에 따라 가족돌봄 상황과 욕구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상자 판별 기준, 절차, 평가 방식 등을 담은 현장 기반의 시행령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발굴 평가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핵심이고, 잠재적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좌 교수는 학교,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 생활 속 접점에서 민감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병행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존 복지 체계에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 단위로 확대 가능한 정교한 전달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좌 교수는 “가족돌봄 아동을 단순한 서비스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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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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