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스토킹 신고 세 번 했지만…결국 홀로 일하다 피살

2025. 7.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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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은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하고도 결국 일터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팀 손성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 기자,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 총 3차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3월 14일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A 씨가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경찰은 당시 경고 후 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5월 25일이었는데요. A 씨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20일, 사건 발생 엿새 전이죠, A 씨가 피해자 집을 찾아왔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질문 2 】 경찰의 보호 조치는 어땠나요?

【 기자 】 네, 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A 씨 체포 당시,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를 시행해 A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수단 이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질문 3 】 경찰이 더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함께 '잠정조치'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제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즉시 발동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구금·유치 등 강제력 있는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 질문 4 】 검찰이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경찰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를 불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상엽 /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 "피의자가 또다시 피해자 집에 찾아와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조치 결정하였고, 바로 잠정조치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풀려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사망했지만, 철저히 수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5 】 결국,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 기자 】 맞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의 핵심은 '감시'가 아니라 '차단'인데, 대응체계가 감시에만 머무르고 차단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 같은 범죄의 특성은 (피의자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아주 과감한 공권력이 발동돼서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가 기각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팀 손성민 기자였습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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