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기사 쓰고, 도박장 개설…제천 '조폭 기자'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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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천시의 기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 한 명의 기자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충청매일 조 전 기자는 2019년 4월 지역 한 카페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을 만나 둘 중 한 명을 폭행하고, 또 다른 공무원 A씨에게 'XXX', '눈 깔아 XXX야', '니들 두 XX 다 회계과에서 기어 나가'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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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기자 2명에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선고
재판부 "기자가 자신 신분을 강요죄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천시의 기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 한 명의 기자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관련 기사: 지역사회 발칵 뒤집은 조폭 출신 기자들 재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8일 기소된 조아무개 전 충청매일 기자에게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내외경제TV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기자는 도박장소개설죄·협박죄·명예훼손죄가 인정됐고 김 전 기자는 강요죄·상해죄가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충청매일 조 전 기자는 2019년 4월 지역 한 카페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을 만나 둘 중 한 명을 폭행하고, 또 다른 공무원 A씨에게 'XXX', '눈 깔아 XXX야', '니들 두 XX 다 회계과에서 기어 나가'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이후 내외경제TV 김 전 기자는 2020년 4월 공무원 A씨를 찾아간 후, '내가 뭘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냐'고 위협했다. 조 전 기자와 김 전 기자는 과거 지역사회에서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김 전 기자는 A씨가 특정 전기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기사를 준비하고, A씨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A씨가 해당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내외경제 TV 신문에 <제천시청 전기직 공무원 향응접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김 전 기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 주변에 물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라며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지금 니 목을 쥐고 니 가정에 목줄이 담긴 건데 그거를 내가 잡고 흔드는데', '회계과에서 딴 곳으로 가라'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을 “과거 조직폭력 활동을 한 사실을 드러내면서 위세를 과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자는 또한 피해자에게 전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면서 '내가 니네 가족 목줄을 잡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도 잃게 하겠다'라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기자는 과거 장기간 복역한 범죄 전력이 있고 김 전 기자도 8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또한 조 전 기자는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조 전 기자와 친형인 제청시청 소속 조아무개 주사보는 2013년 12월9월부터 10일까지 제천시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의 사용료와 함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그 중 1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도박을 하게 했다.
조 전 기자는 자신의 친형에 대한 비리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기자의 경우 또 다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했다. 한 기자가 조 전 기자 친형인 제천시청 주사보 횡령 사건을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 게시판에 기자의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두 기자와 관련해 “여론의 조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판시 강요죄 및 명예훼손 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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