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카라큘라 용서 안 한다…2천만원 공탁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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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근 쯔양은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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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렉카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근 쯔양은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그러면서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 차라리 쯔양을 더 압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보라”며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카라큘라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올리고 “광대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인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며 복귀를 알렸다.
카라큘라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9월 5일 진행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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