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파주시, 성매매지 폐쇄 항의 ‘고소’
무릎 꿇고 면담 요청했는데… ‘공무 방해’ 한계 시험대
성노동자·활동가 기소… 내달 선고
법정 공방 ‘위력’ 해당 여부가 쟁점
파주시 “공무원을 벽쪽 밀어 부상 입혀”
비폭력 주장… 시민 2700명 탄원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항의하며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던 성노동자와 인권 활동가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사건(6월19일자 1면 보도)의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지자체가 시민의 항의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폭력 시위의 정당성과 공무 수행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과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별이씨와 여름씨(이상 활동명)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40분으로 변경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은 지난달 18일 종결됐고, 이후 피고인 측은 변론요지서를 추가 제출하며 선고를 앞두고 법적 정리를 마쳤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한 시민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건은 지난해 4월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 반성매매 캠페인이 진행되던 중 발생해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파주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비폭력 항의였으며, 적법한 평화 시위 도중 업무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은 것은 공무 방해가 아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감한 시민 2천700여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반면 파주시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항의 수준을 넘어 공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본다. 시는 “담당 공무원은 캠페인 중임을 알리며 비켜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인 등은 듣지 않고 소리쳤으며, 벗어나려던 공무원을 길 가장자리 벽 쪽으로 밀어 다치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로 꼽힌다. 기존 공소장엔 피고인이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현장 영상과 증인 진술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공판에서 해당 표현은 삭제됐다. 공소사실이 일부 수정되면서 위법성 판단은 더욱 신중해졌고, 초기 수사 신빙성도 흔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지자체가 소수자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사이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무릎 꿇기와 면담 요청을 형사처벌 가능한 ‘위력’으로 판단할 경우, 향후 거리 시위 전반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형사고소로 대응한 지자체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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