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선 정부

중부일보 2025. 7.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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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현실이다. 지난 3년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악질 사기범들이 검거되었고 피해액이 3조 2천억 원에 육박했다. 자신의 전 재산에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자가 2만 2천여 명이었다. 사기범들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전세계약 등 부동산에 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구제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다. 현행법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약 2천 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구제받게 된다.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 개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문제는 주택 매입 이후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국정위는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추징하겠다고 밝힌 것도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정위, 국회, 경찰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다. 전세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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