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6% 남성" 확 늘었지만…중기 다니는 아빠는 여전히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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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남성 휴직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22년 28.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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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남성 휴직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수급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9만506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37.4%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 휴직자는 6만4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으며 남성 휴직자는 3만4645명으로 54.2% 급증했다.
남성 비율은 전체의 36.4%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22년 28.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3년 28%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는 4.8%p(포인트) 더 높아졌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8.8%에 달했지만 그 이하에선 24.4%에 그쳤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제도'로 확대했다. 부모 모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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