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테이블코인 법안 국내 첫 발의…발행·감독·이용자보호 규정 담아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2025. 7.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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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한 법 제정이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정의부터 발행과 감독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 제정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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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더 [로이터 =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에 특화한 법 제정이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정의부터 발행과 감독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법 제정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5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으며,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 때도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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