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경남 호우 피해지역 납세자 세정 지원

김성대 기자 2025. 7.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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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
압류 재산 매각도 유예 신청 가능
전용창고 설치 지원안내·상담 제공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 마산, 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국세청 황순민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김성대 기자 kimsd727@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