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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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수차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안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준비 기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월4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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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적용 준비 기간 등 논의…이견 없으면 7월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수차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안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되느냐’고 계속 물어본다”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여러 차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결국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이런 뜻을 아직 국회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경우, 야당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노동계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엔 노란봉투법 등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더 완벽한 안을 만드는 것보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당정에서 입장이 정리될 경우,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등을 거쳐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준비 기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월4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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