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변 주차 무법지대···시민·관광객 안전 ‘적신호’

정수진 기자 2025. 7.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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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정원 확장 불구 주차장 부족
하천부지·전망용 데크 등 불법 주차
인도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못해
주민 "안전 위해 단속 강화를"
울산시 "남구 소관"···구 "논의 중"
울산 남구 태화강그라스정원 인근 강변 데크에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독자 제공
울산 남구 태화강그라스정원 확장에 맞춰 주차장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일대에 주차장이 없다보니, 인근 하천부지와 함께 강변 전망용 데크까지 불법 주차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시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들로 태화강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황토 맨발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위협받고 있다.
26일 찾은 울산 남구 태화강그라정원 인근 하천부지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강변데크로는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이 세워져 있다.

26일 찾은 태화강그라스정원 인근 하천부지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산책로를 지나 강변 전망 데크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차단봉으로 막혀 있었다.

하지만 차단봉의 자물쇠가 풀려있어 누구나 열고 차량을 진입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한 시민은 "지난 5~6월 강변 데크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지만, 남구청으로부터 '태화강변 부지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신고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경찰청에서도 '주차·정차 금지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항목에 해당해,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경고 조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청에서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며 "정식 주차장이 아닌데도 차량 주차가 사실상 허용되는 분위기여서 강변 바로 앞까지 불법 주차가 이어지고 있다. 산책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울산시는 "태화강 그라스정원은 남구청 소관"이라며 "시와 구에서 청소·작업차량이 다닐 때만 차단봉을 열어두며 평소에는 진입을 막아둬 산책로 안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남구가 번영교 하부에서 명촌교까지 약 9만9,500㎡ 규모로 태화강그라스정원을 확장 조성하고 있어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걸맞은 정식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태화강은 국가하천으로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낙동강유역청 등 관계 기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쉽지 않다.

남구는 그라스정원 입구에 '삼산배수장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뒀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안내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삼산배수장에 마련된 주차장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닌 임시 주차장으로, 배수장 특성상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침수 위험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들이 아파트 주변이나 하천 부지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초 가람공원 부지에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잡히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태화강 일대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데, 정식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면 도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라며 "특히 태화강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인데 차량이 드나들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강변 불법 주차 문제는 구 소관이 아니다"라며 "태화강그라스정원 주차장 확보 부지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