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땅굴 파 송유관 석유 훔치려한 일당 징역형

김무진기자 2025. 7.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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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절도 일당을 검거하고 절도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60대)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됐다.

이들은 자금 조달 및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며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지난 2018년 동종 전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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