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까지 공정위에 ‘압박’…‘빅테크 독점 규제법’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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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미국 의회까지 이례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빅테크 독점 규제법 추진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한국경쟁법학회 임원은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태로 시장을 장악했던 게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대상이 미국 기업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과 플랫폼 독과점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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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관련 법안 철회…한국도 입법논의 중지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미국 의회까지 이례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빅테크 독점 규제법 추진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현지시각)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다음달 7일까지 입법 현황과 미국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 미국이 산업계나 대사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사례는 있었지만, 의회가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 및 방식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독점규제 관련 온플법 9건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목하고 있다.
각 법안은 대체로 △자사 우대(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 △끼워팔기(플랫폼 서비스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엮는 것) △멀티호밍(입점 업체나 소비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 등을 ‘반경쟁 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 쪽은 이들 법안이 ‘중국 알리바바, 테무 같은 기업은 빠지고 메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한 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온플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다국적 플랫폼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하려다 미국의 압박에 철회한 바 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 중인 유럽연합(EU)도 지난 2월 미국 하원 법사위로부터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미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한 법안이 아니다’란 해명이 담긴 서면을 발송해야 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온플법을 통상 협상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연기된 상태다.
한 한국경쟁법학회 임원은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태로 시장을 장악했던 게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의 대상이 미국 기업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과 플랫폼 독과점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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