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계좌 → 개인’ 감시…과징금 최소 100%로 강화

박태우 기자 2025. 7.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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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어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앞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유튜브와 종목토론방도 포함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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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규정 개정안 등 예고…거래소, 시장 감시 임원 1→ 2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뀌어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후속 조치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을 보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와 관여 정도, 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는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하면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시장감시본부 상무 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아래 본부장보가 2명인 체제가 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앞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대상에 유튜브와 종목토론방도 포함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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