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 '끼어들기 위반' 강력 단속…출퇴근 시간 집중 단속

김윤섭 기자 2025. 7.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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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교통기초질서 확립·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강화
경산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경산경찰서.

경산경찰서(서장 양시창)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교통기초질서 확립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끼어들기 위반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얌체 운전'으로 불리며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법규 위반 행위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불법 끼어들기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 촬영을 통한 안전신문고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찰의 단속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경찰서가 밝힌 주요 끼어들기 위반 유형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의 방향 지시등 없는 급차선 변경 △교차로 또는 합류 지점에서의 무리한 진입 △갓길이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끼어들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등에서의 새치기식 진입 등이다.

양시창 경산경찰서장은 "교통기초질서를 무시하는 반칙 운전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교통사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위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교통 기초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산경찰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