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여성 납치·감금 20대, “징역 10년 과해” 판결 불복

이원근 기자 2025. 7.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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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납치한 뒤 감금하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3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타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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