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8월 1일부터 소비자 혜택을 넓히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비해 소비자 이용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2만원 이상 3회 주문'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별도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배달특급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배달특급은 자체적으로도 지역화폐 결제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