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집사면 '트리플 세제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가격 이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집을 살 때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를 늘리고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지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억 이하 주택 구매땐
취득세 25% 감면
재산세 산정 때도
1주택자로 간주
2주택자 양도단계서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빈집이 늘고 병원, 학교 같은 생활 인프라가 줄어들어 새로운 인구 유입까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가격 이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집을 살 때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를 늘리고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지정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지역처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 등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단계별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을 살 때는 3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25%까지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면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도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이나 낮은 세금 부담을 유지할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는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0.05%씩 낮춰준다.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공제 12억원(일반은 9억원)을 적용한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4억원 기준은 시세로 약 6억원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어컨도 아닌데 400만대 '불티'…'생존템' 등극한 제품 정체
- "집집마다 필수품 되겠네" 화들짝…中안방 파고든 '파격'
-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용산 고급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 [이송렬의 우주인]
- "아침밥 준대, 이사 가더니"…아파트 '식사 서비스' 찬밥된 이유
- '저가커피'에 치이자…BTS 앞세워 해외 간 'K캔커피' 반응이
- '소비쿠폰' 8월말까지 다 쓰면 5만원 또 준다…깜짝 행사
- "따놓기만 해도 돈 더 받는다"…퇴직 앞둔 5060 필수라는데 [취업의 자격 ⑤]
- "송혜교도 신었대"…9만원대 '프라다맛 샌들'에 열광한 이유 [트렌드+]
- "쌍호재 터졌네"…GTX 뚫리고 대기업 유치로 들썩이는 동네
-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중국집 배달원 '황당 소송'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