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를 맞는 자세

하성진 부장(취재팀) 2025. 7.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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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에 이어 한낮 수은주가 38도를 가리키는 찜통더위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역대급 장마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농산물과 수산물 지도를 변하게 한다.

지난 9일부터 내렸던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150㏊의 농경지 침수 및 매몰·유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축구장(0.714㏊) 200개를 넘어서는 면적이다.

지난 16∼20일 최고 363㎜(내수읍 기준)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가 125㏊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어 지역별 피해 면적은 증평 11.4㏊, 음성 8.5㏊, 진천 4.9㏊ 등이다.

작목별로는 벼(91.75㏊)와 애호박(13.1㏊)에 피해가 집중됐다.

또 방울토마토 6.9㏊, 대파 6.3㏊, 오이 5.8㏊, 복숭아 3.56㏊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끝나자 연일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온열질환 의심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6일 기준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가 모두 106명(열사병 13명, 열탈진 80명, 열경련 8명, 열실신 3명, 기타 2명)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이은 더위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기후변화가 실재하고 강수량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젠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까닭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몇 년간 충북만 보더라도 예측 불가한 자연의 재해 속에서 속수무책이었다.

11월의 폭설에 이어 일조량 부족, 우박, 냉해, 여름철 국지성 폭우 등은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적잖다.

재해를 예측하고 미리 경보하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도 재해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터지면 그제야 막는 '땜질식 처방'은 되레 피해를 부추긴다.

또 한 가지,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탓에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충북지역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인지하고 있으나 자부담률이 적잖은데다 보상기준과 보상범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가입에 소극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과, 배, 벼, 고추, 양파 등의 재배농가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7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규모를 보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과 호우·홍수로 인한 농작물재보험금이 70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2%)을 차지했다.

태풍과 홍수피해는 7월과 9월에 집중(태풍 90%, 호우·홍수 71%)됐다.

보험료 지원율은 국비·지방비 85%에 시·군별 5% 이상 추가 지원 등을 합쳐 최소 90%에 달한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한다.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데는 먼저 보험사의 비현실적인 기준대로 손해 범위를 측정한다는 점이 꼽힌다.

손해 보상이 피해 회복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가입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보상범위에서 손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허울뿐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후변화 시대를 인지하고 재해 대비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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