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출연한 SBS 'B:MY BOYZ' 자막에 "야간 연습 필수"
대다수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에 시청자위 지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해야" 개정법 적용 요구…SBS "촬영 7월 이전 종료"
'야간 연습은 필수' 자막 지적에 "해당 장면은 오후 9시경 촬영, 법 위반 아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SBS의 글로벌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B:MY BOYZ'(이하 '비 마이 보이즈')가 지난 6월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미성년자가 대다수인 이 프로그램에 '야간 연습은 필수' 등 자막이 나와 비판을 불렀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8월1일 시행)은 제작사가 출연자를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데, SBS 측은 파이널 생방송 외에는 7월 이전 모든 촬영이 끝나기에 해당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SBS 'B:MY BOYZ'는 30명의 소년들이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하기 위해 경쟁하는 서바이벌 오디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 프로다.
지난 24일 공개된 SBS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6월25일 개최)에 따르면, 김두나 시청자위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비 마이 보이즈'에 대해 “이번 프로의 출연자 대다수가 19세 미만이며, 일부는 만 14세(2011년생)로 소속사는 물론 프로 제작사인 SBS도 권익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SBS는 출연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 조치를 명시해야 하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1항),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아울러 SBS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 2에 따라 이런 권리 보장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며 “참고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2는 8월1일부터 시행되나, 'B:MY BOYZ'는 8월30일까지 방영 예정이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8월1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21조의 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김두나 위원은 “19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에도 법적 제한이 있다. 만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만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야간 시간대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6월21일 방송분에서는 출연자들이 '야간 연습은 필수'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실제 출연자들의 용역제공시간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서바이벌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들은 극심한 경쟁 상황에 놓이며, 대중의 관심뿐 아니라 악성 댓글 등의 공격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제작진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심리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SBS에서 관련 조치가 있었다면 자막 등에서 안내하면 좋을 거라 조언했다.
SBS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물이라 직접 제작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외주 제작사 및 투자사와의 계약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재신 SBS 제작국 1CP는 “우선 8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계약 반영 여부에 대해, 제작사와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 계약서에 선제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파이널 라운드 생방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촬영이 7월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이라 방송사가 제작사에 이러한 내용(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계약서에 담보하도록 요청하는 것 역시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6월21일 방송분 중 '야간 연습 필수'라는 자막에 대해 한재신 CP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장면은 21시 경 촬영되었으며 22시 이전에 촬영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설명했다.
SBS가 별도로 공개한 '비 마이 보이즈 미성년자 출연자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SBS 제작진은 해당 프로에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17조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청소년 근로시간 기준'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SBS 제작진은 △미성년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 이전 촬영 종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및 소속사 동의 하에 최대 자정까지 촬영 진행 △만 15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와 관계없이 오후 10시 이후 촬영 금지 △촬영 일정은 출연자의 학사 일정 및 건강 상태 최우선 고려 △촬영 전 출연자와 보호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진행 △출연자 피로도 및 정서 체크 △출연자 불참 시 불이익 없는 대체 촬영 등 보호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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