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올 때 과일·육포·치즈 가져오지 마세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정말 맛있는 치즈를 먹게 되면 '귀국할 때 사 가지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햄이나 육포 등은 가공된 제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우선 ▶햄이나 소시지, 육포, 베이컨을 비롯해 훈제육, 통조림 고기,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포함 제품과 만두, 고기빵 등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 및 육가공품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이 있다.
또, 병해충 유입 가능성으로 인해 ▶사과, 배, 감귤, 바나나, 망고, 체리, 포도, 키위, 감, 파인애플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부추, 파, 토마토, 상추, 케일, 브로콜리, 가지, 호박 등 채소도 금지된다. 건조 과일의 경우도 씨가 포함돼 있다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등 일부 금지되며, 김치도 일부 국가에선 반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귀리 등 생곡물과 생땅콩, 생해바라기씨, 날콩, 날깨 등 가공되지 않은 곡물 ▶씨앗(종자), 묘목, 구근류(튤립, 마늘종 등) 등 식물 및 종자류도 반입할 수 없다. 기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 동물 사료(고기성분 포함된 사료 등), 애완동물용 간식(육류 함유된 경우), 가공되지 않은 해산물(조개, 새우, 게 등 일부 해당) 등이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로,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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