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2033명...6년간 재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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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1948~1954)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은 총 2171명으로,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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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1948~1954)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92)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동안 수감됐고,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재심 재판이 진행돼 생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은 총 2171명으로, 138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직권재심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4·3수형인을 추가로 찾아내 조속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권재심은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정된 4·3특별법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4·3수형인은 특별재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재심은 자료수집이 어렵거나 사망·행방불명으로 형사소송법 상 재심 사유가 되지 않더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만에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4·3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 청구권(상속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희생자 1만214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신청됐다. 이는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희생자 1만5088명의 80.5%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내년 연말까지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8년까지 진행되며 연장도 가능한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제주도, 행정시를 방문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하면 된다. 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