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신용카드 안심 설정 서비스’ 신청하세요

김동용 기자 2025. 7.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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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한도 등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국 전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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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 사항 안내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신용카드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한도 등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 사례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 사례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국 전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도 신청해 두면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물품 대금 외에 결제액의 약 3~8%가 추가 수수료로 붙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해외에서는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은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최대한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도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된 경우에는 귀국한 이후에도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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